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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100%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익명보장
- 불이익 없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절차
- 포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온라인 민원신청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또는 직접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바로가기 → https://www.moel.go.kr/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신고자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민원접수 확인 및 처리 결과 통보
신고자 이름은 익명 처리되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주의사항
퇴사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을 확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출퇴근기록, 월급 입금내역 등)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처리되므로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에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근무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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