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보조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 먼저 실업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최초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료증 발급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필수)
4. 구직 활동 후 매 1~4주마다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도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보세요!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인정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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