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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지원 제도 총정리

by 젠틀앤러브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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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을 위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제도는 치아 결손으로 인한 식사 불편과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복지 정책입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이전에 동일 부위나 종류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완전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 틀니는 일부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치아가 없거나 치아가 많이 상실된 경우, 국가에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일정 조건 하에 지원해 줍니다.

먼저 틀니부터 살펴보면, 아래 세 가지 종류가 해당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잇몸 전체에 사용하는 기본형 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더 튼튼하고 얇은 금속 재질의 틀니
  • 클라스프(고리형) 부분틀니: 일부 치아만 상실된 경우 남은 치아에 고리처럼 걸어 사용하는 틀니

이 틀니는 같은 부위에 동일한 종류로는 7년에 한 번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윗니 전체에 틀니를 한 번 만들었다면, 다음에 다시 같은 위치에 받으려면 7년이 지나야 지원됩니다.

과거에 비급여(전액 자비 부담)로 틀니를 한 경우에도, 유지·관리(수리 등)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틀니 제작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최대 6번까지 수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불편한 부분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되며, 위턱이나 아래턱 구분 없이 앞니, 어금니 모두 가능합니다.
단, 총 2개까지라는 제한이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권자: 틀니는 5%, 임플란트는 10% 부담
  • 2종 수급권자: 틀니는 15%, 임플란트도 15% 부담

예를 들어, 임플란트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1종 수급자는 10만 원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제 시술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절차

  1. 의료기관(치과) 방문하여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전산등록을 진행합니다.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승인 등록을 받습니다.
  3. 치료 및 틀니 제작을 진행하며, 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사후 등록은 불가능하므로 시술 전에 대상자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는 동일 부위 및 동일 종류 기준으로 7년에 1회 지원됩니다. 구강 상태의 변화나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단, 귀금속이 포함된 고가 틀니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노년기의 치아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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