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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19편 수원국

by 젠틀앤러브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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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은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개발협력의 수행자는 수원국과의 사업협력체제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형 성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원국의 국내 재원

세금 징수율이 낮은 원인

⦁비재생 천연자원에 과도한 의존

⦁조세 기반 증대의 어려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

⦁기술 및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인한 탈세 및 자본 도피

 

개발도상국의 조세 기반 확충 방법

⦁소득 또는 재산세 같은 직접세 기반을 확대

⦁추정 조세 등을 활용한 세율의 간편화를 도모하고, 관세 체계를 강화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 관리 방식을 개선

⦁면세구역이나 면세기간 등의 투자에 대한 면세 특혜를 축소

⦁다국적 기업의 투명성을 증대해 세수를 확대

⦁교육을 통해 수원국 국민의 납세의식을 고취

⦁개발원조가 조세 행정역량을 개발하고 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공

⦁현대적 조세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개발 등의 조세 행정 인 프라 구축에 많은 개발원조를 투입 필요

 

OECD는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국의 경제발전 전략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수원국의 발전전략입니다. 재원 규모나 원천도 중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활용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활동을 자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국가적 발전전략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선진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통해 자국 생산자들의 기 술 습득과 성장이 가능했으며, 다국적 기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서 거둔 수익을 본국으로 너무 많이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무역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코스타리카는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공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의 합작기업을 설립 ,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 ICT라는 특정 유형의 인프라와 교육에 집중하는 전략, 대규모 국내 시장과 양질의 노동력을 자산으로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중국, 베트남)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창조경제의 핵심 기반을 로, 산업과 기업의 인프라입니다. 최근 ICT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 분야는 BMW는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웨어러블(Wearable) 등입니다.

 

핵심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입각한 발전 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습니다.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은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세계은행의 기본 가이드라인인 세계은행 포괄 적 개발 프레임워크(WB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의 원칙에 입 각한 각국의 빈곤 감축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국 정부가 3년 단위로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PRSP의 핵심은 빈곤의 개념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 농촌 개발, 인프라 구축 등 개발사 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빈곤 감축에 대한 정책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및 참여 촉진 방안도 포함됩니다. 작성 원칙은 수원국의 주도성, 성과 중시형 사업 추진, 빈곤에 대한 포괄적 접근, 파트너십 확대, 빈곤감축을 위한 장기적 관점, 참여적 개발 촉진 등입니다.

 

PRSP는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과 유사하나 ‘다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시민사회 및 공여 주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며, 성과를 중시하고, 빈곤 의 다면성을 강조합니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모든 수원국이 이 원칙을 지키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외부의 도움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잠정적 빈곤감소전략보고서(Interim- PRSP) 작성을 용인하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은 수원국의 경제개발 계획이 자기 주도형으로 수립되기 시작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주인의식과 수원국 내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리선언 이행 성과 평가(2010년)는 2005년 대비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은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보유에 관한 사항으로,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보유 여부의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국이 자국의 개발목표에 적합한 국가 차원의 개발전략을 마련했는지, 현실적이고 우선순위가 명시된 개발전략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략의 실행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이 청구되는지입니다. 2010년 개발전략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A등급)는 탄자니아, 르완다입니다.

 

수원국의 ODA 수원 체제

ODA 프로젝트에 대한 수원국의 관리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EA의 원조 제안 (수요 발굴) ⇨ 사전협의 ⇨ 수원 총괄 기관 의사결정 ⇨ 협의 체결 ⇨ 사업개시 및 사업관리단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원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원국 재정 관리와 조달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 이해, 분석 및 모니터링. 이를 위해 국 가별 사무소의 인력 및 조직 확충

⦁미래의 원조 계획을 수원국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제공

PFM 활용이 곧 원조 행정비용의 개발도상국 이전임을 인지하고, 추가적 지원을 모색

⦁수원국의 국가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지원전략 간의 일치 실현. 이를 위해 공여국의 이해 관계자 간 내부 협상을 시행

⦁행정제도 및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

⦁공여국 시스템 위주로 구성된 프로젝트 관리체제의 수정

⦁PFM 활용에 대해 공여국과 수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적인 동료검토의 시스템 가동

 

수원국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 개발 계획과 예산 일치를 실현

⦁예산서에 개발원조 항목을 신설하고 원조 흐름에 필요한 정보를 명시

⦁회계 규정 및 예산 분류 선진화

⦁정부의 운영은 단일 계정으로 운영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

⦁예산 준비·할당·시행·보고 등 제반 프로세스에 있어 재무부와 각 부처 간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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