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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14편 OECD 회원국 하

by 젠틀앤러브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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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회원국 하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OECD DAC 회원국, 일본, 스웨덴, 호주, 덴마크 등및 기타 국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OECD DAC 회원국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일본

피식민지국 혹은 전쟁 피해국에 대한 지원으로 원조 시작하였습니다. 1954년부터 1963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점령했던 국가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목적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1964년부터 1976년까지는 일본의 고도성장으로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2014년에는 98억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해외경제협력회의가 정책 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양자 및 다자 원조를 통합 관리합니다. 신일본국제협력기구(New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New JICA)에서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은 물론 유상원조까지 총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새로운 ODA 운용지침인 ‘개발협력대강’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ODA를 통해 국익 확보에 공헌한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원조를 통해 국가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원조 명목의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재해 구조 등의 비군사적 분야에 한해서는 군의 관여가 있더라도 원조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파병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스웨덴

대외원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이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의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인권 신장과 빈곤 퇴치를 대외원조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은양자간 개발협력사업 진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DAC 회원국 중 처음으로 개발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한 국가입니다. 2003년 스웨덴 의회는 대외원조와 관련한 정책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지닌 통합된 개발 정책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범지구적 개발을 위한 정책’을 채택했으며, 이것이 개발원 조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스웨덴의 대외원조 형태는 OECD 기준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자 원조를 통한 분야별 프로그래밍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주

호주의 대외원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 공여국들이 아프리카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원조를 우선시합니다. 2010년~2011년까지 호주의 대외원조 최대 수원국은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솔로몬 제도 순이며, 약 20억 달러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에 대한 대외원조에 사용했습니다.

 

2006년 발표한 ‘대외원조백서’에 법적 기반을 두며, 이 백서를 향후 10년간대외원조정책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조정책의 운영과 집행은 외교통상부 산하의 독립기관인 호주대외원조청(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에서 담당합니다.

 

덴마크

1949년 UN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원조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여국 중에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원조 규모 기준으로는 대표적인 모범 공여국에 해당합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과거 식민지 경영 경험이 없는 국가입니다. 덴마크 대외원조의 특징 ⦁성장과 고용, 자유, 성평등, 환경과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통의 가치 실현 및 확산을 목표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외원조가 주요 외교 수단입니다. 따라서 빈곤 퇴치와 자국의 상업적 이익이라는 목표가 공존합니다. 양자간 원조의 절반가량을 자국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였다(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1998년 덴마크 의회는 효과적인 대외원조를 위해 ODA의 목적, 자금 조달 방안, ODA 정책 검토방안 등을 규정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199년 DAC 동료심사 권고에 따라 작성·채택된 ‘파트너십 2000’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가 덴마크 개발원조의 유일하고 최우선적인 목표임을 천명하는 등 덴마크 개발원조의 이념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원조정책 수립 및 시행 기능은 담당 기관은 외교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스페인

1980년대까지 원조 수원국이었습니다. 1991년 OECD/DAC에 가입하였지만, 최근에서야 ODA 정책 체계화시켰읍니다. 1998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법’은 개발도상국의 책임의식과 동반자의식을 원조의 기본정 신으로 삼고, 개발협력의 목적·방식·각 기관의 권한 등과 같은 제반 원조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중남미의 구 식민지들과 언어, 역사, 문화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원조정 책에 비교우위를 지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원조기금을 통한 양허성 차관 공여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 등을 담당한 입니다.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스페인국제협력기구(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ECID)를 통해 무상원조 기획과 UN 기부금 관련 업무를 전담합니다.

 

스페인은 2000년대 들어 원조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하여 세계 6번째의 양자 원조 공여국으로 부상했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여액이 다시 축소되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원조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원조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U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체제는 개별 회원국과 EU 차원의 지원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EU 회원국이 주권 국가로서 행하는 개별 지원과 EU 집행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사업들인EU 차원의 지원으로, 개별 회원국이 담당하기 어려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등을 관리합니다. 이같은 활동의 법적 근거는 2009년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리스본 조약은 EU 및 회원국의 정책이 상호보완적일 것,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집행할 것,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입각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는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과 집행위개발협력총 국(EuropeAid)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사항을 집행합니다. EEAS는 원조 재원의 국가별 분배, 국가별 협력전략 수립, 국가별 프로그램 작성을 맡는 정책단 업무를 담당합니다. EuropeAid는 EEAS와 공동으로 EU 개발협력 및 대외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세계 136개 EU 대표부를 통해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시행기구 역할을 담당한 입니다. 각국에 소재한 EU 대표부(EU Delegation)가 실질적인 개발 사업을 집행하며, EU 원조사 업의 74%가 수원국 내 대표부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EuropeAid가 주로 조정, 통제, 기술적 지원, 작업 개선 등의 행정 관련 업무 담당한다면 EU 대표부는 프로젝트 발굴, 심사, 계약,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개별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면 EU는 세계 6번째 공여 주체입니다. 지원 대상국은 주로 아프리카, 태평양 및 카리브해 도서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원 규모 면에는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 터키, 세르비아, 모로코가 상위에 있습니다(내부적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앞으로 EU 원조정책 추이가 주목된다).

 

결론

OECD DAC 회원국 하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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