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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11편 ODA 현대화

by 젠틀앤러브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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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현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ODA현대화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ODA현대화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ODA현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을 전후로 국제사회는 글로벌 개발목표의 재구성뿐 아니라 ODA를 포함한 개발재원 측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ODA 현대화’라고 불립니다. ODA현대화 : OECD DAC 회원국에 의해 2014년 진행된 ODA 재정의와 2015년에 추진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 개념 도입 및 민간금융 수단의 ODA 인정범위 확정과정을 의미합니다. 2014년 시작된 ODA 현대화는 크게 ①ODA 재정의(ODA re-definition) ②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에 대한 것입니다.

 

ODA 재정의

ODA 재정의는 간단히 말하면, 양허적 차관의 인정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양허적 성격의 지원을 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공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사용해왔던 OECD DAC의 ‘양허적 차관’의 ODA정의에서 ‘양허적’이란 단어가 어느 정도 조건이면 양허적이라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OECD DAC은 이 정의를 2014년에 이르러 양허적 차관의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만을 인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ODA 정의가 바뀌게 됨. 여기서, ‘증여등가액’이란, 공여국이 수원국에 양허적 차관을 대출해주었을 때, 해당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대출 당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할인율)를 감안하여 전체 차관 금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의 부분과 ‘등가’한 부분만을 ODA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유상원조 중 증여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주어진 수식에 따라 계산하여 인정하고, 그 부분만을 ODA로 측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ODA 측정 방식 : 총지출액X증여율) 기존의 측정 방식은 공여국 정부가 제공하는 양허적 차관에서 대출 시점의 모든 금액이 ODA로 기록되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개발도상국 정부가 공여국 정부에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을 그 해 공여국의 총 ODA 집행 금액에서 감액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순지출 측정 방식’이라 합니다.

 

이러한 ODA재정의에서 소득 그룹별로 계산 방법을 다르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흥 경제국 같이 위험성이 높지 않은 국가들에 차관을 해주는 것과 위험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해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여국의 대 개발도상국 발전에 대한 지원 노력을 수원국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차등적으로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개발도상국 소득수준별로 다르게 측정함) ->수원국의 위험이 높을수록 증여등가액 증가, 차관의 양허성 수준이 높을수록 증여등가액 증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ODA현대화 작업 중 2014년이 ODA를 재정의하는 한 해 였다면, 2015년은 TOSSD를 확정하는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정도이고, 그 외 다양한 재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 DAC는 이러한 ODA외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책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TOSSD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에 기여하는 총공적지원의 범주를 정하고, 그 흐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자 합니다.

 

이는 정확한 측정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재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총공적지원 : ODA 이외희 평화 안보 활동을 위한 공공지원, 기후금융, 여타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ODA 이외의 공적 재원과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포괄하는 개발재원을 의미합니다.

 

개발금융기관(DFIs)과 민간금융수단(PSIs)

OECD DAC회원국은 TOSSD논의에 반영한 공여국 정부가 민간 재원을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융 수단인 PSIs(민간 금융수단)의 ‘증여’에 해당하는 양허적 부분을 ODA로 인정함으로써, 공여국의 재원 확대 노력을 보상하고자 하였습니다. DFIs(개발금융기관,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는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 정부로 ODA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원조기관과 구분하여, 공여국 정부가 공적개발재원뿐 아니라 PSIs를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PSIs(민간금융수단)는 공여국 정부의 DFIs(개발금융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 제공되는 공적 재원이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데 활용되는 금융 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OECD DAC는 공여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내 민간 투자를 유인할 때 사용되는 PSIs로 제공되는 공적 재원의 일부를 ODA로 인정하자고 하는데, 국제사회는 PSIs의 ODA로의 인정 기준을 ODA 자체의 양허적 인정 기준과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

ODA현대화에 대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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